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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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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 ‘봇물’

입력
2016.09.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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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원 하루 만에 목표 넘어

누리꾼들 유사 청원 발의 잇따라

제주도, “폐지 대신 개선책 마련”

성당서 여성 살해 중국인 구속

제주에서 중국인에 의한 묻지마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 출입국 관리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 폐지 대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한 누리꾼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무비자입국에서 비자입국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슈 청원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서명 목표치인 1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의 서명 마감기간은 10월31일까지이지만 19일 오후 3시40분 현재 1만1,716명의 누리꾼들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제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이슈 청원 서명자가 하루 만에 목표치를 넘어섰다. 다음 아고라 캡쳐 사진.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제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이슈 청원 서명자가 하루 만에 목표치를 넘어섰다. 다음 아고라 캡쳐 사진.

이 청원 외에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제주를 비자입국으로 전환하라!”, “제주도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금지 법 제정, 제주도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해주세요” 등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발의됐다.

무사증(무비자)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외국인이 제주에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무사증 입국자는 2012년 23만2,929명, 2013년 42만9,221명, 2014년 64만5,301명, 2015년 62만9,724명, 올들어 6월말 현재 45만3,956명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들 무사증 입국자 중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올해인 경우 99%(45만852명)가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무사증 제도가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지만 불법체류자 입국 통로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도 뒤따르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이번 성당 60대 여성 살해사건과 음식점 여주인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제도 폐지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무사증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주도는 19일 제주지방경찰청, 국정원,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에 의한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운데)와 김한수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왼쪽), 서범규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이 19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 중국인 관광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운데)와 김한수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왼쪽), 서범규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이 19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 중국인 관광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는 “다른 나라의 무사증 제도 운영상황과 관광ㆍ경제ㆍ외교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앙정부와 협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는 친절하고 신속한 입국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문이나 출입국자 신상 등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무사증 제도 폐지 대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방안 마련, 외국인 국내 범죄사건 강력 처벌, 외국인 치안강화구역 순찰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 범죄 예방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원 지사는 이날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야 할 지자체를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1단계로 정리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전 제주의 한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던 A(61ㆍ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관광객 B(50)씨가 19일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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