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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불체포 특권, 수술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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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불체포 특권, 수술대 오른다

입력
2016.09.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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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혁 7개안 잠정 합의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김세연 위원장이 소위원회 별로 논의된 의제를 토대로 정치 발전과제에 대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김세연 위원장이 소위원회 별로 논의된 의제를 토대로 정치 발전과제에 대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9일 불체포 특권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 과제 7개 안에 잠정 합의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친ㆍ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김세연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늘 총 7가지 개혁 과제를 논의해 정리했다”며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국회 전문위원실의 법제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특위는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3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주요 개혁 과제를 추려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우선 국회의원 권한 개혁 소위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에 따른 중복수당 지급 중단,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 포함 등 3개 안에 대해 합의했다. 불체포 특권 개선과 관련,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1주일 동안 체포내용에 대한 주요 이유와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애초 논의됐던 친ㆍ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게 적용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으나 예외규정을 두고서 의견이 엇갈려 최종안으로 채택하진 못했다. 자격심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전문성과 경력이 인정되는 보좌진의 경우 채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친ㆍ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국회운영제도 개선 소위는 의사일정 작성기준 마련,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국회 후속절차 마련, 국민 청원권 보장 등 4가지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연중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8월 임시회 소집을 명문화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개혁 소위는 중ㆍ대선거구 도입, 사전 선거운동 허용,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 지구당 설치 등 논의예정 과제로만 32개를 제출했으나 최종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향후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다음달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개혁안을 확정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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