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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정책 국감을 실현하려면

입력
2016.09.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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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시작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적극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 또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여야 공방에 가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무분별한 증인 채택과 정치적 공방, 한탕주의 등이 새롭게 출발한 20대 국회의 이미지를 단번에 망칠까 우려된다. 작년 국감의 4,100건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인채택이 예상되는 가운데 운영위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 국방위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 교문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다. 과연 이번 국감이 정책 국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매년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987년 개헌으로 부활한 국감의 본래 목적은 행정부의 국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9월 정기국회의 입법과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준비 시간의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국감장이 정책 논쟁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안하무인 특권의식과 고압적 호통으로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진다. 어렵사리 출석한 증인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다 제대로 답변할 시간도 못 가지고 국감장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열심히 준비한 의원들이 때로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 집행에 대해 날카롭게 따져 묻지만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에 묻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다. 이러한 부실 국감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인식 전환은 물론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감사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700개가 넘는 정부 기관의 1년 활동을 단 20일 이내에 심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충분한 심사 시간이 확보되지 않고는 부실한 국정감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상시국감’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상시 국회’와 연동되는 문제이기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정감사가 정기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맞물리지 않도록 시기를 앞당겨 8월에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는 10월 2일까지 제출된 정부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심의해야 하기에 정신이 없다. 올해도 국감이 10월 14일에 끝나기에 예산안 심의 일정과 중복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도 현재(5월 31일)보다 앞당겨야 한다. 국감 실시 전에 국회 상임위의 정부결산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국감에서의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시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해당 기관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처리 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강제성과 구체성이 없어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시정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감 시작 전에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 상임위별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국감 주요 지적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정책 국감을 위해 집중해야 할 656개의 주요 현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역대 국감에서 매번 지적된 바와 같이 국회의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 이에 대한 정부 기관의 불성실한 대응, 증인에 대한 고압적 인격 모독, 지역구 민원 해결용 질의, 질문 후 답변을 듣지 않고 자리를 뜨는 구태 등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

국정감사가 정책 경쟁이 아닌, 부실한 한탕주의 이벤트로 전락한 것이 안타깝다. 20대 국회의 성공을 좌우할 첫 실험인 이번 국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임기 내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국회를 상상해본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ㆍ미래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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