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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주식 거래 조사에 나선 대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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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주식 거래 조사에 나선 대형회계법인

입력
2016.09.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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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벼랑 끝에 내몰린 대형 회계법인들도 신뢰 회복을 위해 임직원 주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한 내부 단속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보유 종목 현황과 관련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실질주주정보 화면, 지난 1년간 거래내역ㆍ잔고 등 관련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감사 대상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삼정회계법인은 주식 취득 후 2주 이내에 자사의 주식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7년차 안팎인 매너지급 이상에서 전체 직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주식 보유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기마다 임직원의 10% 이상을 선별해 표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에는 주식 보유 현황 보고를 일부 누락한 회계사를 승진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 안진ㆍ한영회계법인도 주기적으로 임직원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사 대상 기업의 계열사 주식 취득까지 문제 삼는 분위기여서 아예 주식 투자를 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법 등은 임원(파트너)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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