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팀, 이르면 내일 소환
금전거래 성격 집중 조사 방침
사건 무마 청탁 및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가 박모(46) 변호사에게 빌린 2,000만원을 13일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특별감찰팀은 조만간 김 부장검사를 불러 이 같은 금전 거래가 부적절한 것인지 성격과 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별감찰팀은 14~18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대부분 출근해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업가 김모(46)씨와 박 변호사 등 참고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계좌ㆍ통신 자료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2일 급하게 빌린 돈 2,000만원을 13일 갚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가 사업가 김씨로부터 “(금전거래와 내연관계 등) 대화내용 녹음파일과 메시지를 언론에 일부 제보했고 나머지도 모두 전달하겠다. 돈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박 변호사에게 대신 송금해달라고 요청했던 돈이다. 박 변호사는 “2,000만원을 13일에 돌려받았고, (앞서 빌려준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 외에) 다른 금전 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남부지검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7,000만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박 변호사에게 3~9월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것을 놓고 이 돈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박 변호사가 2006년 서울지검 금조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볼 수 있지만, 김 부장검사가 수사선상에 오른 피내사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라면 부적절한 처신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박 변호사는 3월 7일 김 부장검사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다음 날 김씨로부터 돌려받은 것을 놓고 “뇌물이라면 하루 만에 돈을 돌려받았겠냐”고 항변했다. 또한 “2일 이미 감찰이 예정돼 신분이 불확실한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김씨의 폭로로) 기사가 나면 김 검사의 상황이 딱해질 것이어서 그 동안의 친분으로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르면 20일 김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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