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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노예’ 1억 8,000만원 임금·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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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노예’ 1억 8,000만원 임금·손배소

입력
2016.09.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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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47·왼쪽)씨가 19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 부둥켜안고 있는 모습. 한덕동 기자
고모(47·왼쪽)씨가 19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 부둥켜안고 있는 모습. 한덕동 기자

청주 '축사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고모(47·지적장애 2급)씨가 법률구조공단으로 도움으로 못 받은 임금과 손해 배상금으로 총 1억 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8일 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에 따르면 고씨는 가해 농장주인 김모(68)씨 부부를 상대로 8,000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접수했다. 고씨의 법정대리인은 그의 고종사촌 형인 김모(63)씨가 맡았다.

고씨는 199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청주시 오창읍 김씨 부부의 농장에서 19년 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임금 소멸시효 등 현행법을 고려해 임금 청구 기간을 5년으로 잡았다.

손해배상 청구액에는 고씨가 강제노역을 당하면서 받은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법률구조공단은 “현행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돼 있어 재판부가 소송가액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 모르겠다”며 “오랜시간 학대를 당한 고씨를 돕기 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번 소송과 함께 김씨 부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절차도 밟고 있다.

고씨는 19년간 축사에서 소를 키우는 노역을 했으나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그의 부인(62)은 구속 기소됐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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