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허락 없이 학교 표지(標識)가 들어간 공책과 스티커 등을 3년 넘게 영업에 활용한 교육업체 대표가 2,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O 교육서비스업체 대표 반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반씨는 서울대 상표 표지 등을 영업에 사용해선 안 되고, 학교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반씨는 2014~2015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홈페이지에 ‘서울대 공부습관 캠프’ ‘서울대 멘토링 캠프’ 등이 적힌 문구를 썼다. 포털사이트에도 ‘서울대멘토’ 등을 검색키워드로 설정하게 해 학생들을 끌어 모았다. 반씨는 캠프 참가비로 8만8,000원~12만원을 낸 학생들에게 서울대 로고가 들어간 공책과 스티커를 나눠줬다. 겨울방학에만 130여명이 몰릴 정도로 서울대를 이용한 홍보 효과는 컸다.
참다 못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반씨가 무단으로 서울대 표지를 썼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대 측은 2012년 4월부터 수 차례 반씨에게 표지를 쓰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반씨는 계속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반씨의 고의·과실을 인정해 산학협력단에 상표권과 서비스표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미 표지가 들어간 공책 등은 삭제·폐기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업체의 캠프 참가비용과 표지를 무단으로 쓴 기간 등을 고려해 산학협력단이 청구한 1억여원보다는 액수를 줄였다. 표지 사용료를 계산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참작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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