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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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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고발

입력
2016.09.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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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ㆍ한국일보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ㆍ한국일보

경기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 토지 소유주 이모(61)씨와 이씨의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삼남개발을 13일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화성시는 문제의 동탄면 신리 3번지 등 총 7필지에 대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소유주 이씨와 우 수석 처가가 운영하는 삼남개발 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같이 조치했다.

화성시는 이씨 등에게 토지 취득경위 및 거래대금 내용, 삼남개발이 이씨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위, 토지의 세금(재산세 등) 납입 내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남개발은 시 공문을 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씨에게 보낸 우편 공문은 반송돼 시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14일간 공시송달 공고까지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골프장인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으로 이씨는 1995∼2005년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 1만4,829㎡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땅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200억 원을 넘는다.

이처럼 자산가인 이씨가 최근까지 경기와 서울 등지의 소형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회장이 생전에 이씨 이름을 빌려 땅을 사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그 동안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 혐의가 의심돼 고발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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