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가 변제 의무가 없는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빚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동했다.
금감원은 올 들어 7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된 신고가 483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의 대부분은 사채업자가 대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다거나(237건), 가족에게 무조건 갚으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201건)는 내용이었다.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고금리로 적은 금액을 빌려주고 계약서를 쓸 때 가족 연락처를 받아 채권추심에 악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 경남에 사는 취업준비생 김모(27)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가족 연락처를 알려줬는데, 제때 이자를 갚지 않자 사채업자는 김씨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대출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금감원은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시 가족ㆍ친지의 연락처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해야 하고 휴대폰 녹취 등을 통해 불법 추심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곧바로 금감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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