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일으킨 자녀의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감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과 관련, 민병희(사진) 강원도 교육감이 “(이번 사건은)심각한 교권침해”라며 “기관이 가해혐의 학부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 교육감은 이어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교권보호를 위해 도 교육청이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9시 40분쯤 철원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 A씨는 교감실 등지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하며 교감의 목을 뒤로 젖히고 흉기로 위협했다. 해당 교감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육체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교 역시 “수사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 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원단체도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강원도 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가 교권 침해를 넘어 흉기로 살해 위협까지 한 사건이 발생한 현실을 개탄한다”며 “경찰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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