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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아들 ‘보직 특혜' 경찰청ㆍ서울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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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아들 ‘보직 특혜' 경찰청ㆍ서울청 압수수색

입력
2016.09.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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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49)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12일 오전 서울경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전산 서버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서울경찰청 차장실 및 의경계, 서대문구의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및 정보화협력계 등에 수사관을 보내 우 수석 아들의 복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우 수석 아들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과 별개로 우 수석 아들의 보직 변경 결재 과정에 개입한 인사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은 최근 우 수석의 아들 부대의 소대장과 부관, 행정반장 등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윗선’으로부터 우 수석 아들의 보직 변경 지시가 내려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번 압수수색 때보다 수사 범위를 조금 넓혀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 아들은 지난해 2월 의경 입대 두 달 후에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 이어 자대 배치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7월 3일 의경들 사이에서 ‘꽃보직’으로 통하는 서울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를 두고 부대 전입 4개월이 지나야 전보가 가능한 의경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우 수석이 아들의 보직을 옮기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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