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일하는 A씨는 매년 3월 학교와 11개월짜리 고용계약을 맺는다.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인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않기 위한 학교측의 꼼수다. A씨는 세금, 퇴직적립금 등을 떼고 한 달에 140여만원을 받는다. 점심값을 내고 나면 집에 가져가는 돈은 130만원 남짓. A씨는 “지난해 시교육청이 스포츠강사 파견 사업 폐지를 결정하면서 강사 119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며 “다행히 인원을 69명까지 줄여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언제 또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초등 스포츠강사들이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12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강원 경남 부산 전남 등 4곳만이 계약기간이 12개월이었고, 나머지는 11개월이었다. 명절상여금, 급식비 등 수당을 하나라도 지급한 교육청은 강원 광주 부산 등 8곳뿐이었다.
임금 수준도 열악하다. 인천의 경우 스포츠강사 한 명에게 투입하는 예산은 월 185만4,000원이었는데 9년 동안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강원 등 일부 교육청만이 임금을 인상했다. 스포츠강사 제도는 체계적인 체육교육을 목표로 정부가 2006년 도입했으나 예산 지원은 해마다 줄어 현재 인건비의 80%를 교육청이, 20%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부담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 인천지부와 스포츠강사들은 이날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 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계약 방식을 1년 단위로 전환하고 임금 체계도 다른 학교 비정규직처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스포츠강사 제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나 아직까지 교육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확정 지어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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