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유한 수도권매립지 땅 일부를 연말까지 넘겨 받는다.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토지 소유권이 포함된 매립 면허권을 넘겨 받기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합의한지 1년 3개월만이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매립 면허권 1,588만㎡ 가운데 41.9%에 해당하는 665만㎡를 올해 안으로 넘겨 받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매립 면허권은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넘겨 받을 때 함께 이양 받을 계획이다. 매립 면허권을 받으면 매립이 끝난 뒤 토지 소유권도 함께 넘어온다.
지난해 6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매립지 4자 협의체는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매립 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4자 협의체는 103만㎡ 규모의 매립지 3-1공구를 추가로 사용하고 대체 매립지 마련이 늦어질 경우 최대 106㎡의 매립지를 더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향후 20~30년 동안 쓰레기를 더 묻을 수 있는 크기다.
인천시는 올해 중으로 넘겨 받는 매립지에 복합 테마파크와 드림파크 캠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사용 중인 2매립장에는 매립 종료 후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테마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립 면허권 이양에 따른 토지 확보로 약 1조3,000억원의 재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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