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식사를 남긴 어린이집 원생에게 억지로 밥을 먹여 토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담임 보육교사와 원장이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A씨와 관리를 소홀히 한 원장 B씨 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는 원생에게 점심식사를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하고, 남은 밥을 다시 먹이거나 손과 펜으로 찌르는 등 지난 7월 원생 6명을 15차례 학대한 혐의다. B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원생(3)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이 원생이 지난달 중순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맞았다”고 했고 해당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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