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범위 정하는 특약 챙기고
마일리지ㆍ블랙박스 등 체크해야
보험료 절약의 기본은 안전운전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자신과 동급 차를 모는 직장 동료 이모씨와 자동차보험료가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조건을 꼼꼼히 따진 이씨는 각종 ‘할인 특약’을 공략해 연 보험료를 74만원까지 낮춘 반면, 이런 특약 조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김씨는 보험료를 364만원이나 내고 있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크고 작은 할인 혜택이 있는 다양한 특약 제도를 알지 못해 김씨처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신의 운전 조건에 맞는 특약 상품만 잘 챙겨도 차보험료를 쏠쏠히 낮출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보험료 절약 ‘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차보험 보장을 받는 운전자 범위를 정하는 특약부터 챙겨야 한다.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3배 가까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대개 운전 가능자의 범위를 좁힐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예컨대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로 한정하면 보험료가 평균 15% 싸진다. 운전자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정하면 보험료를 평균 14.5% 낮출 수 있다. 반면 운전자 범위를 ‘21세 이상’ 또는 ‘누구나’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각각 95%와 185% 비싸진다.
평소 차를 잘 갖고 다니지 않는 운전자라면 ‘마일리지 특약’이 유리하다.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 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를 설치했다면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또 최대 5%까지 낮출 수 있다.
물론 이런 특약 제도에 앞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 게 보험료를 가장 많이 아끼는 길이다. 차 사고를 내지 않으면 이듬해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3~13% 내려가고,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를 70%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직전 1년간 차 사고를 3번 이상 내면 이듬해 보험료가 2배 할증된다. 신호위반 등이 2번 이상 반복될 경우엔 차 보험료가 최대 20% 할증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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