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두살배기 원생들을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로 20대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6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는 원생 B(2)군을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목을 잡아 바닥을 향해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 외에 다른 원생들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군 부모가 아이 목 뒤에 난 상처를 보고 학대를 의심해 8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B군과 다른 원생을 학대한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재 어린이집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학대를 당한 다른 원생들이 더 있는지, 정확한 학대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2개월 분량을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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