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등 불법시설 40여개 철거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운 경기 위례ㆍ동탄2신도시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에서 하루 평균 20건의 분양권 허위신고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모니터링 강화지역’ 10곳을 매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56건의 분양권 업ㆍ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고 프리미엄(웃돈)이 높은 과열 지역을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위례ㆍ동탄2ㆍ하남 미사ㆍ강남 재건축ㆍ마곡지구 등이다. 점검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다운) 신고하는 등의 행위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서울 강남과 경기 화성ㆍ하남ㆍ남양주ㆍ고양ㆍ시흥 등 6곳의 견본주택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벌여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불법 시설 40여개를 철거했다. 또 계약서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2건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권 거래 중 다운계약 혐의가 짙은 거래는 매달 담당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국세청과 협력해 양도소득세 탈루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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