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전환노동자 1인당 월 최고 6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엔 40만원이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노동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건강 등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지만, 노동자들이 해당 기간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임금 감소분 보전 명목인 전환장려금을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 여기에 더해 중소ㆍ중견기업 간접노무비는 기존처럼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전환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24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또 전환노동자의 업무 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지원된다.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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