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철래(66·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노씨의 신청도 기각했다.
노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68)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 채무라고 주장하나 관련자 진술, 수수 경위 등을 보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사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아 민주주의 질서를 저해하고도 수사를 방해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새누리당 시장후보 경선에 나섰던 양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2,5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당시 경선에서 낙천했고 노 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낙선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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