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서장 장근호)는 지난달 3일 울산 남구 용연동 효성용연3공장 NF3(삼불화질소) 생산 공정 펌프 교체 작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 안전작업허가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A(49)씨와 B(47)씨 등 이 회사 안전관리담당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번 사고는 B펌프를 가동시켜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지 않는 A펌프 밸브는 차단해야 하는데도 조작 미숙으로 차단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해 A펌프의 역회전 등 불량 상태에서 펌프 교체를 위한 무리한 전원 작동으로 과열된 펌프 내 NF3가 기화되며 급팽창,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NF3 생산 라인 내 펌핑 시스템의 불량 등 부적절한 운전 상태로 인해 NF3가 갑자기 기화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감정결과 드러났다.
당시 이 사고로 중상자 1명 등 9명이 부상을 입고 중상자는 사고 발생 1개월이 지나도록 화상 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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