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올해 사업 계획(상반기 총 187대)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위한 것으로 8,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50대 정도를 폐차한다.
조기폐차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총 중량 2.5톤 이상으로, 최근 2년 이상 울산시에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보조금 지원은 1인 1대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 범위 내에서 차량 총 중량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 지급)된다.
또한 종합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 대상자에 비해 보조금을 10%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울산시 환경보전과(052-229-3154)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희망자 모두를 지원하지는 못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187대를 폐차 하는 등 2013년부터 현재까지 4억 2,800만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334대를 폐차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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