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러나 환경보전 문제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대책위가 ‘시의 일방적인 회의운영’ 등을 이유로 막판 회의에 불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 대안 마련을 위한 민관검토위원회는 지난 9일 14차 회의를 열고 그 동안 제시된 보완사항을 수용하면서 기존 토지이용계획의 골격을 유지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시민대책위는 “대전시가 회의 자료나 안건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민관검토위원회를 끌고 가는 모양새”라며 이날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시는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변 93만4,000㎡에 5,384억원을 들여 15~20층 규모의 아파트와 저층 연립주택 등 5,240가구가 들어서는 주거단지와 생태호수공원 등을 조성한다.
이 과정에서 갑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13만7,000㎡ 규모의 폭 40m이상 완충녹지대를 갑천변에 조성하고, 생태호수공원의 공간계획을 보존구역, 완충구역, 이용구역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보존구역은 갑천과 연계되는 생태공원으로, 완충구역은 호수공간을 조성해 생태공원의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용구역은 공원이용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대책위는 민관검토위원회에서 호수공원 부지를 갑천의 제방을 철거한 후 연결해 하천형 생태습지공간으로 조성할 것과 주택용지 규모를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포함하여 1,926가구나 2,701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시민대책위의 제안이 2,249억원에서 2,61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갑천제방 철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최종 개발방안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실시설계 등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 그 동안 지연된 사업기간을 단축해 계획된 기간내 사업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성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민관검토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용하여 최종 대안이마련됐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친수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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