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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월미도 건물 고도제한 완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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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월미도 건물 고도제한 완화 재추진

입력
2016.09.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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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특혜 논란을 빚어 유보했던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재추진한다.

인천시는 월미도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19일부터 주민 열람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건물 고도제한 기준을 층수에서 높이로 변경하면서 현재 350%인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높이 제한을 현재 7∼9층에서 50m 이하(16∼17층)로 완화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월미도가 인천 대표 관광지임에도 고도제한 때문에 관광시설 투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임 송영길 시장 재임중인 지난 2014년 3월부터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월미도 문화의거리 일대 29만3,470㎡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안건을 통과시키자마자, 현 유정복 인천시장의 형과 형수 명의 등으로 총 6,019㎡의 땅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결정 고시를 보류하고 특혜 가능성을 조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안대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유 시장 취임 후 형이 월미도 땅을 집중 매입해 단기 차익을 노렸다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들 땅은 10년 전에 매입한 땅”이라며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 여론을 고려해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송원영 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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