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학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앞으로 수강 기간이 1개월을 넘는 온라인 강의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개월짜리 단기 온라인 강의는 수강 기간이 보름 이상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ㆍ자격증ㆍ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식과 미래, 윌비스 등 18개 학원은 개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한 비율 이상을 수강하면 해지나 환불을 금지하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의 경우,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수강기간 50%가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주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 또 총 수강기간이 1개월을 넘는 강의는 방문판매법상 규정에 따라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고, 이미 수강한 부분 및 소정의 위약금을 뺀 금액은 돌려주도록 했다.
한편 조사 대상 중 9개 학원은 청약 철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청약 철회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고객의 청약 철회 권리를 제한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청약 철회와 관련, ▦계약 체결일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이유 불문) ▦청약 철회시 위약금 조항 삭제 ▦청약 철회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 환불 보장 등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수강신청은 온라인으로 받고 취소는 방문ㆍ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 ▦환불시 실제 수강 기간 이상을 공제하는 조항 ▦사업자 귀책사유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 시정하도록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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