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단체 “재임용 원천 봉쇄” 주장
보완입법안 통과 진통 예상
2018년부터 대학 강사가 교원 지위를 얻되 1년 미만 채용도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법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강사들의 반발이 거세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의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던 고등교육법(강사법)이 논란 끝에 2018년 1월로 유예되자 법안을 보안하기 위해 꾸린 대학 및 강사단체의 협의체다.
이번 보완입법안은 기존 강사법과 마찬가지로 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되도록 하고, 방송통신대 출석 강사(학기당 6~8시간) 팀티칭(여러 강사가 한 강의 담당)ㆍ계절학기 수업 담당강사 대체강사 등은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새로 만들었다.
또 기존에는 강사에게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 연구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번 안에선 교육만 하도록 했다. 주당 9시간이었던 책임수업 시수는 이번에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대학강사 처우개선안도 발표했다. 국립대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강의료를 인상하고, 사립대는 강사에게 교재, 참고서적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자문위의 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강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문위에 참여했던 강사단체들은 오히려 강사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며 이번 방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1년 미만 임용 허용은 대학 측의 편법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고, 당연퇴직은 해고를 법으로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어 재임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이다.
강사 임무를 교육으로만 한정하고 연구와 학생지도를 제외한 데 대한 반발도 크다. 김동애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본부장은 “강사가 어떻게 연구를 하지 않고 학생을 교육할 수 있냐”며 “양질의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연구와 지도를 제외시킨 것은 연구비와 지도수당 등을 주지 않으려는 대학 측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역시 이 같은 입장으로, 자문위 보완책을 폐기하고 기존 강사법을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자문위 참여 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의 임순광 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대책이 ‘개악’이라고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는데 교육부가 마치 강사단체들도 합의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렸다”며 “교육부는 이 안을 폐기하고, 국회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조는 또 책임수업 시수를 정하지 않으면 한 강사에게 많은 강의를 맡겨, 강의를 받지 못한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축인 대학단체들은 강사법 시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사법은 2011년 국회를 통과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량 해고 발생 우려와 강사 처우 개선 미비 등 강사들의 반대로 법 시행이 세 번이나 유예됐다. 지난해 말 2년간 다시 유예돼 2018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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