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충남 서산시 대산항 항로에서 고기를 잡은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0)씨와 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8일 오전 7시쯤 20t급 어선을 이용해 대산항 항로에 미리 설치한 그물을 걷어올려 멸치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 상 무역항인 항로ㆍ항계(항 경계구역)에서 조업해 운항하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대형선박이 빈번히 운항하는 항로 등에서 조업을 하면 충돌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며 “항로에서의 조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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