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도 재단 땅은 빌려주지 않다가 소송 끝에 1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문모씨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전 이사장은 문씨에게 1억3,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문씨는 2009년 8월 서울 광진구 능동의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대지 중 500평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로, 보증금 3억원에 임대료는 연 1,000만원으로 정했으며 문씨는 계약 당일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은 문씨에게 대지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결국 박 전 이사장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은 해제됐다. 박 전 이사장은 이후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보증금 2억6,900만원만 돌려줬다. 이에 문씨는 “잔금 3,100만원과 임대차 계약 당시 약정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은 박 전 이사장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이뤄졌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을 때 소송지연 등을 피하기 위해 법원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7월 대통령 친동생임을 내세워 1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부터 고발당해, 지난해 3월 공식 출범한 특별감찰관실의 ‘1호 감찰 사건’의 주인공으로 기록됐다. 그는 이와 별개로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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