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경찰서는 누에고치로 만든 일반 가공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가공식품 판매업체 대표 윤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일당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서울 성동구 소재 사무실에서 노인과 중증 환자들을 상대로 누에고치 추출물로 제조한 가공식품을 “암과 불치병을 완치시킨 약”이라고 속이는 등 허위ㆍ과장 광고를 해왔다. 이들은 제품당 15만원에 불과한 누에고치 추출물을 7배나 비싼 99만원짜리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킨 뒤 3,032박스를 팔아 30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조사 결과 일부 피해 노인들은 허위 광고에 속아 오히려 지병이 악화했으며 병원 약을 끊고 가짜 만병통치약만 먹다가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에 걸린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상대로 과장을 일삼은 건강식품 제조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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