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맹점 이용…제도 개선해야”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퇴직공무원이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인천경실련)은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재취업 제한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8일 인천경실련이 인천시로부터 제출 받은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18명의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분야별로 노인시설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시설이 4명, 아동시설과 사회복지관이 각각 2명, 한부모시설과 자활센터가 각각 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11명이 2012년 이후 퇴직해 재취업한 뒤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신별로 보면 인천시와 군ㆍ구가 13명이었고 다른 시ㆍ도나 기관 출신이 5명으로 파악됐다. 타 기관 출신 중에는 사회복지 분야와 거리가 먼 경찰도 포함됐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우려하는 전문성 결여, 종사자의 승진 기회 박탈 등 현장의 불안정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자료”라며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맹점을 이용해 재취업하면 늘 ‘을’인 현장 종사자는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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