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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기간 중 또 유사수신, 이철 VIK 대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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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기간 중 또 유사수신, 이철 VIK 대표 영장 청구

입력
2016.09.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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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인가 없이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철(51)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상태가 해제된 이 대표가 다시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이 대표와 VIK 운영 업무를 대행한 ‘7인 위원회’ 위원장 임모(47)씨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1,000억원 상당의 S사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VIK의 투자회사인 B사 및 신설법인 T사에 각각 620억원, 8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종 기법을 동원해 3만여명에게서 7,000억원 투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올해 4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시점 상 수감 중에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열릴 예정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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