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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18세부터 오토바이 운전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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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18세부터 오토바이 운전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입력
2016.09.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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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완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3일 밤 11시 40분쯤 경남 함양군 하림공원 앞 강변도로 커브길에서 A군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도로 경계석에 부딪히면서 뒷자리에 타고 있던 B양까지 함께 튕겨 둘 다 숨졌다. 17세 동갑내기로 A군이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늦은 밤 드라이브에 나섰던 터였다.

지난해 1만9,243건의 오토바이 사고 중 10대 관련 사고는 4,661건(24.2%)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2014년 1만8,413건 중 4,673건(25.3%)일 때도, 2011년 1만6,988건 중 5,283건(31%)일 때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오토바이를 탄 10대의 사망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대의 위험한 오토바이 질주를 막고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효과를 높이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완수 새누리당 의원(경남 창원의창)은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이 뒷면뿐 아니라 앞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토록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자동차ㆍ오토바이 속도위반 730만2,527건 중 202건, 신호위반 186만6,688건 중 1만4,704선이 오토바이 단속 건수다. 박 의원은 "속도와 신호 위반을 막기 위해선 번호판 전면 부착이 필요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이륜자동차 사고 현황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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