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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만 키운 광주시 태양광발전사업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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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만 키운 광주시 태양광발전사업 감사결과

입력
2016.09.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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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들 “수용 못 해” 반발

전임 국장은 “공개 토론하자” 제안

市감사위, 관련자 3명 경징계 요구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가 윤장현 광주시장의 청탁 감사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12MWㆍ사업비 262억원)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했지만 감사 결과를 놓고도 또다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공무원들이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8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특정감사를 벌여 위ㆍ수탁 협약 체결 부적정과 위계질서 문란 등 8건의 부당행위를 적발, 담당 부서 전임 국장 A씨와 현 국장 B씨, 전 과장 C씨 등 3명에 대해 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또 2명을 훈계, 5명을 주의 조치토록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광주시의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데다, 6월 초 윤 시장이 이와 관련해 “무엇이 어떤 이유로 왜곡되고, 어떻게 악용됐는지 바로 잡겠다”고 힘을 실어주면서 7월 4일부터 열흘 간 강도 높게 진행됐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감사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게 투자공모지침서 작성의 부적정 논란이다. 감사위는 주무 부서가 지역 주민ㆍ지역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에 의무 출자하도록 하거나 공모제안서 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하는 방안 등을 반영해야 하는 데도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사업에 대한 중앙 부처의 추진지침은 주민들과 민간사업자를 출자자로 참여하게 하라는 것으로 강제 조항도 아니다”며 “더구나 민간사업자는 지역 기업으로 한정한 게 아닌데, 감사위가 이를 지역기업으로 호도해 마치 지역기업을 배려하지 않은 것처럼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다”고 반박했다. A씨는 또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역기업 출자 부분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주민 출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출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 이를 수용한 것이고, 대신 지역업체 시공 참여율(49%)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감사위가 이번 사업 관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탁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 결재 사항인 위탁체결 사무를 국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도 있었다고 결론 낸 데 대해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감사위는 “A씨가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더라도 위탁 여부 결정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위탁비용 및 위수탁협약서가 보고되지 않은 만큼 별도의 위수탁협약 계획을 작성해 시장 결재를 받고 협약을 체결해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5월 22일 사업 개요와 투자계획, 수익분배, 사업관리 업무위탁 범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 체결 계획 본서류에 대해 윤 시장에게 대면 보고 후 시장 결재도 받았다”며 “당시 위탁비용 부분은 정확한 비용 산정이 안 돼서 며칠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가 나왔을 때 평가지표와 함께 위탁비용도 보고했으며 시가 주장하는 수수료율도 환경공단 산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책 판단 사안이 아닌 만큼 시장 방침을 다시 받을 사안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감사위 감사 결과가 억지 춘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감사위는 투자공모지침서 작성과 관련해 주민들이 출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주무 부서가 수용한 것도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엉뚱한 답변으로 대충 넘어가기도 했다.

특히 A씨 등이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나서 감사의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해 공개토론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차순위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 방침을 거부해 지시 불이행 논란을 불렀던 C씨도 “당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했고, 감사 결과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씨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기간(30일)을 넘기고도 협상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징계 처분 대상자로 지목된 데 대해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감사는 시민들에게 행정의 민낯을 공개함으로써 여러 의혹들을 종식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다”며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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