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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전동스쿠터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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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전동스쿠터 운행 제한

입력
201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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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 등

道 연말까지 종합교통대책 마련

연간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교통지옥’으로 변한 제주 우도에서 미신고ㆍ무보험 전동스쿠터 운행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렌터카와 이륜차 등으로 교통혼잡이 심각한 우도에 대한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발전연구원 등과 함께 우도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우도면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섬 속의 섬인 제주 우도에서 운행 중인 미신고·무보험 전동스쿠터. 제주도 제공.
섬 속의 섬인 제주 우도에서 운행 중인 미신고·무보험 전동스쿠터. 제주도 제공.

도는 우선 교통혼잡과 주된 사고 원인이 되고 있는 미신고ㆍ무보험 상태로 시속 25㎞ 이상 달리는 전동스쿠터 219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들 전동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 제432조상 이륜차로 보고 이달말까지 사용신고 및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미달로 사용신고를 할 수 없는 전동스쿠터에 대해서도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경찰과 합동으로 미신고ㆍ무보험ㆍ무면허 전동스쿠터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 7월말 현재 우도 내 영업 중인 이륜자동차 대여업체는 17곳(1,848대)이다.

도는 9일 제주시, 경찰,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합동검토 회의를 열고 우도면 종합교통대책에 들어갈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도면 교통종합대책 검토 과제는 ▦천진항, 검멜레해변, 하고수동 해수욕장, 서빈백사 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도로구조개선 ▦도로 폭이 4~5m인 우도 해안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검토 ▦제주특별법 제432조에 따른 우도 내 차량운행 제한 검토 ▦우도 도항선 이용에 따른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우도 및 성산항 주차장 확보’ 등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우도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우도 주민과 도항선 선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중ㆍ장기과제에 대한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12월까지는 우도 교통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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