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

입력
2016.09.07 21:36
0 0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상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유명해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해 1,67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을 챙기고, 올해 2~8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2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씨와 함께 무인가 금융투자사업을 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동생 이희문(2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생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