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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기업 회장, 전용기서 한국인 여승무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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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기업 회장, 전용기서 한국인 여승무원 성폭행

입력
2016.09.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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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대표가 자신의 전용 비행기에서 일하는 20대 한국인 여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계 기업 J그룹 한국법인 대표인 중국인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3월 자신의 전용기에서 일하는 여성 승무원들을 각각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내뿐만 아니라 호텔 등 비행기 밖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수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평소 A씨의 비서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다 못한 피해자들은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피해자들은 7월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J그룹은 부동산개발ㆍ유통ㆍ백화점 등 다양한 사업을 보유해 중국 내에서도 대기업에 꼽힌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 대규모 휴양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내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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