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 비서실 국정감사
국회 운영위, 증인으로 채택
與도 불출석 양해하지 않을 듯
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달 21일 열리는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정수석은 관례상 국감 불출석이 허용돼왔지만, 야당이 우 수석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최근 “불출석을 양해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에는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내부적으론 우 수석의 출석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 수석 등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72명을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최근 각종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가 있을 경우, 여야가 추후 협의키로 했다.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경호실장 등은 국감 증인 대상이지만 청와대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국회 운영위원장의 동의 하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 수석이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여야가 재협의를 거치기로 한 만큼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관 증인 명단에 민정수석도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예외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수석 출석 여부의 최종 키를 쥐고 있는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상황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기관 증인은 자동적으로 채택되는 것”이라며 일단 우 수석의 증인 채택이 통상적 절차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가 최근 “우 수석의 불출석을 더 이상 양해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불출석 불허 가능성이 크다. 우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안 의결 직후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출석하던 민정수석의 증인채택을 결정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달라고 의결했다”며 우 수석의 출석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회 상황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말을 아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국회가 부르면 우 수석을 출석시켜서 직접 설명하게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