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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 “비위 의혹 법관에 소명자료 제출 강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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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 “비위 의혹 법관에 소명자료 제출 강제 옳다”

입력
2016.09.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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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마련 비리근절책에 대체로 수긍

“청탁전화 막는 데 도움” 신고센터 신설도 찬성

감찰조직 강화엔 “재판 영향 줄 수 있어” 우려도

“예상보다 세게 나온 듯해요. 사법부를 바라보는 여론이 싸늘하니 감수해야죠.”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사건으로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회의 끝에 내놓은 법관 비리 근절책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감찰 조직 강화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헌법기관인 법관에 무분별하게 불이익이 돌아가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언급됐다.

판사들은 비위 의혹 법관에 대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감찰 권한 강화나 계좌 내역 등 소명자료제출 강제 추진의 방향은 옳다고 봤다. 서울 소재 법원의 A 판사는 7일 “‘청부재판’이니 ‘청탁재판’이니 하는 말까지 등장하는 판이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윤리감사관실의 권한을 키우는 건 맞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윤리감사관을 적어도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으로 정하고 지위도 실장급으로 높이는 등 감찰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도 제안했다. 같은 법원의 B 판사도 “사달이 날 때마다 법원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거나 당사자가 숨겨서 법원이 뒤통수를 맞으며 불신을 키우지 않았느냐”며 공감했다. 반면 C 판사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지만 가뜩이나 사법행정권력(법원행정처)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통제 권한이 너무 강화돼 헌법기관인 판사의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며 국민 법 감정과 헌법 규정의 간극을 적절히 좁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나온 법조윤리신고센터를 신설하는 안도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법관들이 법정 밖 전화청탁 등이 있을 경우 신속히 신고하도록 해 거절한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법관의 특성을 고려해 이해관계인의 악의적인 신고가 남발할 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관윤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법관들의 대인관계 등 사생활 영역에 대한 행동기준을 마련하자는 안에도 반대 의견은 없었다. D 판사는 “사업가에게 밥을 얻어먹어도 되나, 소개 받은 사람의 전화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등에 대한 기준은 법관마다 천차만별”이라며 “밥 먹고 술 먹고 하다 보면 주머니에 봉투가 있을 거라는 게 국민의 시선이니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면 족쇄이기 전에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법관도 “판사들이 스스로 모여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라면 찬성”이라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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