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등 선거법 위반 수사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 의혹 등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갑)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가 4ㆍ13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문한)은 7일 오전 광주 서구 송 의원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선거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앞서 지난 8월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3총선 때 선거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거나 제공한 혐의로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화선거운동 자원봉사자 9명에게 1인 당 하루 8만원씩, 모두 805만원 상당의 대가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당내 경선운동 문자메시지 발송과 여론조사비용 등 총 1,640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등 2,445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원봉사에 대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금지했으며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ㆍ변조, 누락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ㆍ배우자 등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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