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36개 구역에 139억원 지원

경기도는 뉴타운을 포함한 각종 재개발사업지구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사용비용)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매몰 비용은 주택재개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로부터 사업추진비와 조합운영비 등을 미리 빌려 썼다가 사업이 중단되면서 생긴 채무를 말한다. 도는 당초 올해 말까지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몰비용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8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한다.
도와 시군은 지금까지 36개 뉴타운 사업구역 및 일반재정비구역 조합 등에 139억6,000만원(도비 46억7,000만원, 시군비 92억9,000만원)의 매몰비용을 지원했다. 올해 말까지 21개 구역에 126억8,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매몰비용을 보조 받으려면 해당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용 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된다. 시장·군수는 조합 등이 신청한 매몰비용 중 산정위원회 검증을 통해 인정된 비용을 최대 70%까지 보조하고, 도지사는 인정비용의 10∼35%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한다.
현재 도내에서는 8개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지구 40개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과 186개 일반재정비사업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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