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정액의 119% 수준
서민복지 위해 범위 확대 검토
전남도는 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7,688원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6,470원의 119%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0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근로자 1인당 월 25만4,560원(연 305만4,720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에 따라 내년 전남도와 도의회, 도 산하지방공사ㆍ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92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의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지난해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임채영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