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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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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원

입력
2016.09.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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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 뉴스1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재차 사고 후 도주해 엄히 처벌해야 될 것 같다”면서도 “재물 손괴(가로등 파손)가 있었지만 강씨가 복구 조치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살펴보면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씨는 올해 5월 24일 오전2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차를 타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강씨는 2009년 10월에도 음주사고를 낸 뒤 자수해 벌금 800만원에 약속기소 된 전력이 있다. 이번 사고로 그는 모든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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