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황지영] 슈퍼주니어 강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인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받은 경험이 있다. 재차 사고 후 도주했다는 걸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걸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사고를 내면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강인은 그냥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인사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재물 손괴만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행동을 고려해 충분한 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인은 고개를 숙였고, 판사는 "다음부터는 또 같은 범죄로 나가면 선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사진=OSEN
황지영 기자 hyj@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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