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20m이상 파고들어 가는 터파기공사나 터널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할 경우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지반침하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지하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하 20m 이상 터파기공사를 하는 사업’과 ‘터널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규정했다. 또 지하안전영향평가 시에는 지형ㆍ지질 현황을 조사하고 지하수 변화에 따른 영향과 지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ㆍ시행계획을 허가ㆍ승인ㆍ결정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평가해 지반침하 예방ㆍ감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정안은 ‘건설기술진흥법’이 규정한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자로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만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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