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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기도 팀업캠퍼스 사업자 부실선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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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기도 팀업캠퍼스 사업자 부실선정 의혹

입력
2016.09.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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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례 입찰 담합 전력 업체

작년엔 입찰방해 대표 입건도

道 “몰랐지만, 선정과정 적법”

경기 광주시 복합스포츠 테마파크인 팀업캠퍼스 시설 배치도. 경기도청 제공
경기 광주시 복합스포츠 테마파크인 팀업캠퍼스 시설 배치도.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광주시 곤지암에 추진 중인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가 공정거래법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실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국ㆍ도비 137억 원 등 19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공개모집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달 8일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30번지 일원에 20만7,755㎡ 규모로 ‘팀업캠퍼스’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P사와 협약을 맺었다. 총사업비 197억 원 가운데 국비 20억 원과 도비 117억 원 등을 뺀 나머지 60억 원을 P사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P사는 해당 부지에 국제규격의 야구장 3면과 축구장, e-스포츠센터 등을 2018년 3월쯤 완공, 경기도에 기부한 뒤 일정기간 운영을 맡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협약에 앞서 도는 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4,5개월 전부터 P사와 내용을 조율했다. 다른 5,6개 업체와 사전 접촉했으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해 P사와 협상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P사는 2년여 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인 것으로 밝혀져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회사는 지자체 등의 체육시설 입찰 때 다른 업체들의 들러리를 서는 등 14차례 담합 사실이 드러나 2014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초쯤엔 입찰방해 등 혐의로 대표자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가 P사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는 P사의 이런 전력을 몰랐다고 했지만, 선정과정에 위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도록 했으나 기부자에게 지명경쟁이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법률적으로 사업자 선정에 특혜 등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과거 행위가 협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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