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례 입찰 담합 전력 업체
작년엔 입찰방해 대표 입건도
道 “몰랐지만, 선정과정 적법”
경기도가 광주시 곤지암에 추진 중인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가 공정거래법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실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국ㆍ도비 137억 원 등 19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공개모집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달 8일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30번지 일원에 20만7,755㎡ 규모로 ‘팀업캠퍼스’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P사와 협약을 맺었다. 총사업비 197억 원 가운데 국비 20억 원과 도비 117억 원 등을 뺀 나머지 60억 원을 P사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P사는 해당 부지에 국제규격의 야구장 3면과 축구장, e-스포츠센터 등을 2018년 3월쯤 완공, 경기도에 기부한 뒤 일정기간 운영을 맡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협약에 앞서 도는 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4,5개월 전부터 P사와 내용을 조율했다. 다른 5,6개 업체와 사전 접촉했으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해 P사와 협상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P사는 2년여 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인 것으로 밝혀져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회사는 지자체 등의 체육시설 입찰 때 다른 업체들의 들러리를 서는 등 14차례 담합 사실이 드러나 2014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초쯤엔 입찰방해 등 혐의로 대표자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가 P사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는 P사의 이런 전력을 몰랐다고 했지만, 선정과정에 위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도록 했으나 기부자에게 지명경쟁이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법률적으로 사업자 선정에 특혜 등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과거 행위가 협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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