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땅값 폭등하자 매각해 거액 차익
대구지검, 김창은 대구시의원 직원남용 등 혐의 구속
김씨 대상 로비 유명 경제인 출신 시의원도 조사 중
대구지검 특수부는 6일 동료 의원 소유 임야에 우선순위가 무관하게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배정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김창은(62) 대구시의원을 구속했다. 또 김 의원에게 예산 배정을 부탁하고 자신(기업) 소유 부지를 김 의원 지인들에게 시세보다 헐값에 판 유력 경제인 출신 시의원 A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A씨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의 A씨 소유 임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부탁 받고 대구시 도시계획 및 예산관련 부서 등에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견디다 못한 대구시는 관련 예산 7억 원을 배정했다. 대구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서구청은 자체 예산 포함 총 13억여 원을 들여 도로는 내는 중이다.
10여 년 전 A씨는 남편 및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 등의 명의로 매입한 뒤 도로가 나게 되자 올해 초 식자재유통업체에 1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넘겼다. 또 부지 일부는 도로개설 이전 시세로 김 의원 지인들에게 매각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지인에게 땅을 판 A의원도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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