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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박수환, KB금융서 5억 이상 받아 금감원 로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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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박수환, KB금융서 5억 이상 받아 금감원 로비 정황

입력
2016.09.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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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행 계약 형태로 받아

실제로 고위관계자 접촉 정황도

송희영 전 주필 조카는

대우조선 특별채용 드러나

박수환 뉴스컴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수환 뉴스컴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박수환(58ㆍ구속)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KB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로비를 벌이기 위해 금융당국 고위인사를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KB금융지주로부터 5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강정원(66) 전 KB국민은행장을 참고인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 대표는 2009년 KB금융지주와 5억~10억원 규모의 홍보대행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는 “금감원 검사에 대응하도록 법률사무 등을 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변호사 자격증 없이 법률사무 등을 내세워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박 대표가 KB금융지주와 계약 직후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그가 KB에서 받아 챙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2013년 효성가 ‘형제의 난’과 관련해 박 대표와 수억원대 자문 계약을 체결한 조현문(47) 전 효성 부사장이 현재 해외 체류 중임을 파악하고, 그에게 “조속히 귀국해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당시에도 조 전 부사장에게 소송전략 수립, 변호인단 추천 등의 역할을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상태(66ㆍ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 조카 K씨가 2009년 2월 대우조선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특별 채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채용 한 달 뒤 남 전 사장은 연임이 확정됐다. 송 전 주필이 K씨 채용 대가로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정ㆍ관계 인사에게 청탁한 사실이 확인되면 알선수재 혐의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비리 의혹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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