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증여 받고 증여세 탈루 의혹
신격호 회장 건강상태 오늘 확인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에 대해 강제입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 관계자는 6일 “서씨가 명시적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출석을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이번주 중으로 강제 귀국조치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는 검찰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일부를 증여 받고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제 귀국조치로 검찰이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여권 무효화 조치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서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검찰은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다만 사법공조는 한국뿐 아니라 상대 국가에서도 처벌되는 범죄여야 가능한데 조세범 시효가 짧은 일본에서도 서씨가 받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가 적용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일본 측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외교부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서씨의 딸 신유미(33)씨도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일본 국적인 신씨는 강제소환 대상은 아니지만 롯데 계열사에 임원이나 주주로 이름만 올려놓고 100억원대 급여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7일 담당 검사를 파견한다. 신 총괄회장과 주치의와 면담 후 조사 시점과 방식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은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 통보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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