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무근인 ‘성추문’ 을 퍼뜨려 동료 여직원을 폄하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여성 공무원들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ㆍ여)씨 등 2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B(49ㆍ여)씨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2013년 1월 21일 충남도청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C씨가 몸을 팔아 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 자체가 사실의 전달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과 품성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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