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서면을 대청봉면으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불거진 설악권 자치단체간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양양군은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서면’을 ‘대청봉면’으로 바꾸는 행정구역명칭 변경작업을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 인해 불거졌던 속초시와 양양군, 인제군 등 3개 시ㆍ군 간 갈등도 봉합될 전망이다. 양양군은 “인접 자치단체가 반대하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명칭 변경을 추진한 서면 주민에게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양군 서면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877세대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568세대가 대청봉면으로 명칭 변경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양양군에 ‘리(里)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양양군은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 승인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5일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양군은 속초시와 인제군 등 설악권을 공유한 자치단체의 반발이 워낙 거세 명칭 변경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속초시와 인제군은 명칭 변경이 추진되자 “공공자산이기도 한 설악산 대청봉을 독점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이 지난 7월 22일 내린 ‘소백산면’에 대한 유사 판례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국에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인접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며 이익을 향유한 소백산을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명칭으로 쓸 경우 다른 지자체·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지역 현안을 위해 인접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갈등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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