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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딸 상습학대 친부에 전국 첫 감호위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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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딸 상습학대 친부에 전국 첫 감호위탁 처분

입력
2016.09.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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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1년간 격리 엄중 처분

보호시설서 알코올 중독 등 치료

법원이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ㆍ학대한 아버지에게 전국 처음으로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다. 감호위탁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적절한 치료 등을 받게 하는 것이다.

춘천지법 소년재판부 정현희 판사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딸(12)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감호위탁 1년(6호), 치료위탁 1년(7호), 상담위탁 1년(8호)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A씨는 판결에 따라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1년간 생활하며 정기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와 상담 치료 등을 받는다.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9시30분쯤 취한 상태로 자신의 딸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왼쪽 상완골(팔꿈치와 어깨 사이에 위치한 긴뼈)에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3월 이후 수 차례 아이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폭언을 하며 집 밖으로 내쫓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피해아동과 동생은 아버지를 피해서 학대피해아동 쉼터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도움으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으나 의료진과 갈등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A씨를 아이들과 격리해 감호위탁기관에서 생활하게 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동보호사건 판결에서 내려지는 10가지 처분 가운데 가장 엄중한 감호위탁을 가해자인 친부에 내려 재범을 방지하고 알코올 중독치료와 상담치료 등을 병행해 감호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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